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앞으로 신종 사기인 이른바 '통장협박' 피해자도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게 됩니다. 통장협박 등 신종·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스마트월드
2024. 5. 2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