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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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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앞으로 신종 사기인 이른바 '통장협박' 피해자도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게 됩니다. 

     

     

    통장협박 등 신종·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hwp
    0.18MB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4.02.01>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었다.

    *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법 시행 절차

     

    금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 절대 송금하지 마세.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법률 시행(’24.8월초 예상)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 은행 요청하세요.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금융회사-간편 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pdf
    0.33MB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 (통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함 (: 카톡송금))

     

     간편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①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49④)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타인에게 양도·대여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되어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됩니다.

    ③금융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거절,
    이체 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 가능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4.8월초 예상)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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