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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소개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5만원 | |
중학생 | 분기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5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5만원 | |
중학생 | 분기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접수장소 및 연락처
연락처
우편번호 : 39660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054) 459-7301~06,08
전국지역본부
서울본부 | 0393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9-5177 |
경기남부본부 | 1643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031-298-5006 |
대전세종충남본부 | 34301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3-4323 |
대구경북본부 | 42258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4 |
부산본부 | 47016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64 |
광주전남본부 | 61738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8 |
경기북부본부 | 11708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 031-837-7601 |
인천본부 | 215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 032-830-5909 |
강원본부 | 24397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40-0151 |
충북본부 | 2845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043-265-9575 |
전북본부 | 5485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 063-214-4743 |
경남본부 | 5139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 055-270-0555 |
울산본부 | 44721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633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 064-755-3110 |
지원가능진단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20만원 | |
중학생 | 분기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2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 가능 진단하기
경제적 지원
재활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월 220,000원(무상)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피부양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금액
월 220,000원(무상)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1부
선정 및 통보
당해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립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월 70,000원 이내 적립하여 지원
지원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신청서류
- 통장 사본
- 신청서류 1부 (공단소정양식)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1부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자립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선정대상 및 금액
대상 | 지급금액 | 지원주기 | 지급기간 |
초등학생 | 25만 원/분기 | 분기 4회 | 3월접수 : 4회(4월, 5월, 10월, 11월) 4월접수 : 3회(5월, 10월, 11월) 9월접수 : 2회(10월, 11월) 10월접수 : 1회(11월) |
중학생 | 35만 원/분기 | ||
고등학생 | 45만 원/분기 | ||
장학금신청 및 금액에 대해 대상, 지급금액, 지원주기, 지급기간을 나타낸 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 4회)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미재학의 경우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공통 사항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수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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