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회사에 제출 「중소기업 취..
스마트월드
2024. 4. 4. 21:11